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중순 구속된 권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과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현재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권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일교 교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며 권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는 권 의원에게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 조직을 활용해 대선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당시 윤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청탁을 들어준 바도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당시) 여권 핵심 실세로 분류돼 왔으며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려 왔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연루 의혹 중에서도 정치권 인사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통일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향후 이 사건을 통해 정치자금 흐름과 교단의 정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권 의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공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구속 피고인의 경우 불구속 전환 시 진술 태도나 방어 전략을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의 보석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 또는 공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조율 중이며 보석 여부는 심문기일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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