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재판이 늦어져서 내란 1주년이 됐는데도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것이라며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고의로 법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조계와 사법부 내 우려를 언급하며 “그런 점을 빨리 제거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내란 재판이 시작됐다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누구든 한 재판부에 다 몰고 매일매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재판 속도가 늦어져 12·3 내란 1주년이 됐는데 1명도 아직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것”이라며 국회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포함된 법무부의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행정부”라며 행정부 소속 기관이 판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추천위원회를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다. 조 대표는 이 중 법무부 추천 몫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현재 법원이 내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법원 내부의 특별한 기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대표는 “확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회적 저항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이 제3 교섭단체가 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있어 제약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조 대표는 “대승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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