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소년원 출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에 영향을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던 판결이 파기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 ▶해당 문제로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주장,
▶이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유포된 허위사실이며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부싸움 및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소년원 관련 발언을 독백 형식으로 간접적·우회적으로 했지만, 방송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정황을 더해 일반 선거인들이 이재명이 실제 소년원 출신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의 청소년기 범죄 이력은 후보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불륜·혼외자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했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 권리’는 진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기간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내세운 주장이 무분별한 음해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강 변호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댓글1
whit
강변의말이틀린다는증거는없잖나?이재명측에서똑바른증거를안내면 루머라고만할수없다 증거도없이무조건형을내리는건김정은이나할짓이다 확실히아니라는모든증거를내놔야한다 사실확인이다그것없이는그런말들은끝까지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