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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 넘은’ 중국…”韓 조롱” 영상 급속 확산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중국 틱톡 영상 갈무리
출처 : 중국 틱톡 영상 갈무리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군복과 경찰 제복을 활용한 코스프레 영상이 확산하며 한국의 공권력을 희화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중국인들이 선을 넘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당 영상들에는 제복을 착용한 인물들이 기이한 동작을 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어 조롱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 공권력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시나재경·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웨이보·샤오홍슈·더우인 등 중국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본떠 만든 복장을 착용한 중국인들의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일부는 한글로 ‘경찰(police)’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등장하거나 한국 군인 제복과 유사한 형태의 상의에 모형 장총을 든 채 자세를 취하는 등 공권력 사칭을 연상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현지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며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국 내 한국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영상 속 인물들의 정체나 제작·유통 경로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양국 모두 군복이나 경찰 제복으로 속일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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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1조에 따라 군인이나 공안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속이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국에서도 형법 제118조가 적용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대여·양도·보관·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양국 모두 불법 사칭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 SNS에서는 제재 없이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 확산이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 외교적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 교수는 “한 나라의 공권력을 희화화하는 건 그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사칭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제복을 모방한 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인이 한국에서 제복을 입고 사칭 범죄를 저지르는데 과연 처벌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인이 중국 공안 제복을 흉내 냈다면 중국은 즉각 처벌했을 것”이라며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SNS에서 한국 제복 모방 영상이 퍼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내에서는 해외 플랫폼과 유통 경로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공권력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확산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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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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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우선순위

    중궁놈들 건드리면 정부에서 뭐라안하나???

  • 문화혁명(?)에 저런놈들 안잡고 뭐했나 몰라! 어만 지식인들 몰살시키고 이제와서 문화인들처럼 군다

  • 경수

    경복궁에 와서 똥이나 싸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선 애기들도 그런 짓 절대 안 해 수준 이하 짱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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