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동일직에 도전할 시 사퇴 시한을 명확히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이 지도부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필수적 제도 정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지원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 당직자가 같은 직위나 더 높은 직위에 나갈 경우, 일정 기한 안에 직무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유독 당대표와 최고위원만은 동일직 도전 시 사퇴 시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당규 제10호 제31조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은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240일 전까지 직위를 내려야 하고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등 출마 시 120일 전에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당의 최고위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사퇴 요건이 없어 선거 직전까지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당의 최상위 지도부만 규정 밖에 머물러 있는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원 참여 확대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이 지향하는 민주적 운영 원리와도 충돌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당원 1인 1표를 도입하겠다”라며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정 대표의 해당 발언과 맞물려 지도부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도부 선출에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역시 다른 당직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퇴 시한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정 대표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 연임 도전을 하더라도 사퇴 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정 대표는 최소 4개월 전인 4월 전후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생기며 이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에도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정 대표의 거취와 이 의원의 사퇴 시한 제안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연임 여부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과 지방선거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향후 결정은 단순한 연임 여부를 넘어 민주당 지도부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1
아 진짜
개소린가 싶어 안 읽으려가 확증편향 될까봐 억지로 읽었더니 최고위원 당대표 둘 중에 하나 관둬야 하는게 덜미냐? 박씨 가문에 인재 나셨네. 뻥튀기 장사 하면 재벌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