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송치되며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김 전 후보를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특히 대선 당시 김 전 후보 발언을 문제 삼은 송치 결정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정치 보복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유세 과정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 6일 전부터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을 드러내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하루 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 행사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했으나, 경찰은 “추측컨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단 차이는 당내에서 다시 논란을 불러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일 SNS에서 김 전 후보의 경찰 송치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치졸하고 후진적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 전 후보가 구체적 수치나 조사 기관을 밝힌 것도 아니라며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럼 우리가 진다고 유세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대선 6개월이 지난 뒤 야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비판 대상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도 확장했다. 그는 대선 투표 하루 전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쪽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자신의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발언한 사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 발언이 “재판부와 불법한 내통이 있었다고 보거나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수사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지, 김 전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0월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김 전 후보를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부적절한 장소에서 배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김 전 후보를 소환 조사했으며 명함을 받은 이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 배부는 허용하지만, 터미널·역·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달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 편파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전 후보를 둘러싼 두 건의 송치 결정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수사의 형평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유세 발언과 명함 배부 행위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반면, 법 조항 위반이 명확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전 후보의 이름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속되는 공방 속에서 검찰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당내 갈등이나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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