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랜 침묵을 깨고 사법적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12월 중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권 의원에게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10분, 양측 최종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의 사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매듭짓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 이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더 열기로 하고 주요 증인을 다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 모 전 재정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은 권 의원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로,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특검 수사로 전환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도 권 의원 측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첩된 증거들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전에 취득된 것으로, 수집 경위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과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상 남부지검 수사 자료 일체를 인계받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수물과 영장은 법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와 증거 효력은 향후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임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현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심공판 이후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형사사건 결심 이후 4~6주 이내 선고가 내려지는 관례를 고려하면 권 의원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임박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와 정치자금 수수라는 중대 혐의가 맞물린 만큼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주요 보수 진영 인사로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30
한국은행을 통채로 받았어야지
강원랜드 사건을 재조사해아 한다
송죽
권성동야 강원랜드 취직사건때 윤석렬이가 도와줘 처벌을 면했는데 이번에는 왜 윤석렬이 구속되어 도와줄 인간이 없더냐?
처먹은게 중요하지..
강원도에서 엄청해먹으면 고마해라...
인생개척자
성동아 소문데로. 수사데로 뇌물을 받았으면 죄값을 치루거라 거짓말쟁이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