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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태 직면한 민주당…100% 전원 ‘유죄’ 구형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100% 유죄 구형을 내리며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 전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된 것은 이례적이며 당 차원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의원이었던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1,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 측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측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며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 형벌이며, 유죄 판결로 확정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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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피고인 측은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판 출석 전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같은 사건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우리 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구형이 과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과거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원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인사에게는 항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내부 규정상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앞서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다. 이 중 8명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형법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공동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당시 영상과 물증이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전원 유죄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국회 내 충돌을 넘어 입법권 행사와 물리적 저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치가 법적 판단 대상으로 이어진 사례다. 민주당은 이번 구형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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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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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중도진보

    아니... 판결 내용을 봐야지... 민주당은 저지하려고 했던 몸싸움으로 인한 사회이슈로 처벌받은것이고... 국짐당은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은거라 성격이 다른건데... 이걸 똑같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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