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180도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자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항소 포기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역풍’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이 아닌 점, 사건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발표된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형평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이번에도 입장을 내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며 과거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홍근 의원은 “자기들이 수사를 끌다가 항소를 포기한 건 뻔뻔한 자가발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나경원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포기를 요구한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며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이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번 항소 포기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집단 반발했으나,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에 여권은 ‘선택적 정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으로는 재판 부담을 덜었지만, 정치적 책임 공방과 검찰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5
선택적 정의
조국한테도 그러더만 공권력이란 공평하게 적용되는 권력인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1년 더 봐야하는거냐
역시 국민의 힘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정당! 일관성이 있아야지 이재명을 대장동 사건으로 옭어매 매장하려 했지만 긁고 또 긁고 파고 또 파도 죄를 못잡은 것이고 이 빠루사건은 국회법을 위반한 크나큰 사건!
같은 편...
aaa
재명*여
대장동 항소 포기땐 좋아라 박수치며 히히덕 거리던 놈들이 이번에는 똥 먹은 개새끼들처럼 온갖 더러운 멍멍이 소리를 내지르고 있네...더듬더듬 더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