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집회 현장에서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부른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곧 특정 정당 지지로 직결되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의 해석 기준에 일대 전환점을 제시한 셈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전 중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백 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비판 노래를 불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직접 지어 공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천공·건진법사의 비선 개입 의혹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행위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이 시위 현장에서 사실상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완전히 달리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 소속이었다고 해서 그를 비판한 것이 곧 정당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을 지낸 이력도 있어 당적과 무관하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백 씨의 발언은 정당 지지라기보다는 특정 정책이나 권력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봤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백 씨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의 개념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당직자에 대한 비판도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라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한편 백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별도 판단이 불필요하다”라며 각하했다.
판결 직후 백 씨는 “이번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이 과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금기의 경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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