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법조계와 협력해 관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과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형사재판 기록과 재산 목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자 자산 중 2,070억 원 규모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 결정이 이뤄지면서 법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5일 성남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관련 형사재판 기록과 재산 목록을 요청해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전까지 해당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왔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추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조치다. 성남시는 이 자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은 배당 결의 무효 확인을 골자로 하며 민간사업자들이 확보한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2,070억 원 규모의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위 법조 인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선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범죄 수익 환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약 7,886억 원의 이익 중 법원이 인정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7,88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11만% 수익률이며,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건 사법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점과 이해충돌방지법 무죄 판결로 인해 환수 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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