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일 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구형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손 목사는 사실상 초유의 사법적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경계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도 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손 목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 활동의 틀을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며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3~4월 사이 교회 집회 및 예배에서 정승윤 당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겨냥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히틀러 못지않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회 예배 중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영상 메시지를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종교적 설교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반박했다. 손 목사의 발언은 성경 해석에 근거한 설교의 일환이었으며 정치적 선전이나 선거운동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교 중 언급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발언은 유튜브 영상 속 표현을 편집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손 목사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방역 조치 당시 정부의 일괄적인 예배 제한 조치를 비판하며, 자신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도록 했고 이에 저항하다 처벌받는 일이 반복됐다”라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손 목사는 현재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구속됐으며 당시 법원은 ‘도망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댓글44
종교가 사익목적 권력추구 수단으로 전락한듯
무기로 거기서 목사해
죽어도 못나오게 해야.
K-2 장갑차
저런 개목사들은 최소한 10년 정도 선고하여 교도소로 빨리 보내야한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개목사.
조이
많은 분들이 옹호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 적어봅니다. 예수님 당시와 다를바 없음은 본인의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 처럼 하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나요 그 자리에 있던 빌라도와 그 주변의 성난 군중들은 한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었지만 때가 아니었기에 그분의 사명만 감당하며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하기를 보여주었고 그분이 올때까지 소금의 맛을내어 살아냅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