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의무가 폐지되면서,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76년 동안 이 조항은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유지됐으나,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까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수정된다.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의견 제시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이와 함께 제56조의 ‘성실의무’ 조항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도 강화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공직사회가 책임과 원칙 위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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