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헌법재판소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특검 수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실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내란 혐의 수사에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 위증 사실, 문건 파쇄 지시 등 다수 쟁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오갔던 당시를 언급하며 “계엄이 선포되면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계엄 반대’라는 명시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당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인데 왜 그러지 않았나”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당시 외교·경제 라인의 원로들이 나서길 기대했고 저 역시 지금 생각하면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포고령 문건을 보고도 계엄 방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기억이 흐릿하고 멘붕 상태였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어진 위증 여부 질문에는 “네.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명확히 시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계엄 선포문을 ‘박물관에 둘 생각으로’ 보관했다는 진술이 특검 기록에서 공개되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문건 파쇄와 관련해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하며 “사후적으로 서명한 문건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소집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한 이유 역시 “오히려 늦어지면 계엄이 그냥 선포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의 무분별한 행사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신분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전 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문건을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마지막 공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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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수영장 다 갔네 이 고위직 매국 미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