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장시장 내 상인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 사태가 벌어졌다.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실질적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을 상대로 약 3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 중심 상인 단체인 ‘광장시장 총 상인회’는 최근 ‘광장 전통시장 총 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해당 금액은 일반 점포 약 200곳이 추산한 피해액으로, 이들은 이미 집단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광장시장은 현재 두 개의 상인회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건물 일대의 실내 점포로, 주로 요식업과 의류·침구 상점 등이 위치해 있다. 반면 ‘광장전통시장’은 외부 먹자골목과 노점상 중심의 거리 구간으로,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광장전통시장 일부 노점에서 발생한 과도한 가격 요구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가지 피해’ 사례가 확산되자, 방문객 수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광장시장 내 상점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일반 점포 측 주장이다.
광장시장 총 상인회 측은 “일부 노점이 시장 전체 이미지를 훼손해 상권 전체가 피해를 봤다”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점 상인들이 속한 광장 전통시장 총 상인회는 “시장 전체 문제를 특정 단체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종로구청은 아직 실제 소송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적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간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자 유통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댓글2
민노총은 언제나 옳다
민노총에 가입 하라!!!
빨리죽어야할 인간들
지지구 복구,여의도나 광장시장 이나 똑같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