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낸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454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역시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고 원금만 상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금품 수수’로 보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
특히 홍 회장은 전직 기자 출신 김만배와 언론계 커넥션이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계 로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얽힌 대장동 게이트에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로 홍 회장은 형 확정 시 유죄 전력을 안게 된다. 다만 벌금형 수준이어서 법적 지위나 경영활동에 직접적 제한은 없지만,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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