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와의 갈등을 겪어왔다. 해수부 내 전출 희망 사무관들이 급증하자, 인사혁신처는 이례적으로 특례 규정을 개정해 ‘3년 전출 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타 부처로 소속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급 공채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전출 제한 기간(3년)을 인사 특례 운영기관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 주 내용이다.

현행 규정상 5급 공채 임용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간 타 기관으로의 전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이 확정되자 기관 내 전출 희망 사무관이 크게 증가했고, 결국 해수부가 직접 인사처에 사무관 전출 제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해수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들은 청사가 원격지로 이동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5급 공채 사무관들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타 부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예고했다.

그간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온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수부와 함께 본사 이전이 예고된 HMM의 경우 여전히 내부 반발 여론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HMM이 부산으로 이전할 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수부 사무관들의 이탈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수부 사무관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실한 당근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 특례 규정의 최종 입법화 단계 이전 관련 기관들의 추가 협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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