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분노를 드러내며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판결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빠루까지 갖고 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반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SNS에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을 겨냥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결에 대해 “조금은 아쉽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며 “무죄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 결국 의회에서 중요한 건 합의라는 점이 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고,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빠루까지 갖고 와 문을 뜯으며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9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1심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이들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10
저승사자
나빠루 저거 언제 얼굴 안보게 해주나요 얼굴만 보면 토 나와요 귀신들은 다 무엇하는지 참 답답
주딩이라고 놀리나 인간 쓰래기들
법원판사들도. 썩은물에 발담그누나
멱살
어느 멱살을 어디서 어떻게 잡은 건지 설명해봐. 조국의 비판은 2줄, 나머지는 나경원과 국민의힘의 변명과 한숨 돌린 자의 여유~ 민주당이 가져온 빠루를 빼앗아 들고 사진을 찍었다는 여전사 나빠루~~~
파리가 새
이게 기사고 기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