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을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파기환송심에서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라며 “이에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지금까지도 사건의 각 발언 내용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방송 등에서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며 독일에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또한 그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언급해 왔다.

최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안 전 의원이 퍼뜨린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그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는 안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관점이 인정되며 패소 판결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안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80%는 최 씨가, 20%는 안 전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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