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장면이 연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12월 4일 작성된 메모가 보좌관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라는 기존 증언을 언급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홍 전 차장은 “3차 메모는 1차 메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완적 성격을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그 보좌관을 직접 불러 물어보라”라고 답했고 반박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증언의 일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이 메모를 썼다는 점은 이미 김계리 변호사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2월 4일 (헌재에) 1차 증인 출석했을 때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 진술서라는 걸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 있다.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제 보좌관 진술서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제가 보좌관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메모 작성자)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 사람 있다고 해서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님, 기억 못 하세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맞다. 증인이 보좌관이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되묻지 않았나”라며 “여기는 증인이 답변하는 곳”이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렁이 글씨’라며 문제 삼은 1차 메모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은 “삭제된 실제 메모 대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예시 이미지”라고 설명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노란 포스트잇을 (헌재에) 제출한 적 없다. 저건 파워포인트에 다운로드한 이미지고 헌재에 제출한 것은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보좌관 신원 공개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해당 보좌관의 이름을 요구했으나, 홍 전 차장은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거부했다.
그는 “혹시 (제가 변호사님에게) 아들이나 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게) ‘공개적인 법정에서 왜 묻냐’고 대답할 텐데, 저도 그 보좌관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보안만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과한 질문과 요청을 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핵심 메모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단순 프라이버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나, 홍 전 차장은 “내 의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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