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와 관련된 항해 책임자 2명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해경은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빠른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20일 새벽 5시 44분, 40대 1항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수사 압박을 느낀 조타수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항해 책임자가 자동조타기(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항사는 “항로변경 시점에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선박은 방향을 틀지 못한 채 22노트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했고, 결국 무인도 족도와 충돌했다.
문제가 된 구간은 ‘16번 등표’를 지나 약 1.6km 전에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지점이다. 정상적 절차라면 수동 조타로 전환해 항로를 수정해야 했지만, 선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간 교신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두 승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근무시간 중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파악된 60대 선장 C 씨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관제 의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주 출항 후 진도VTS·목포VTS와 정상 교신했다”며 “사고 해역 접근 전까지 항로와 속력이 정상적이어서 이상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선박을 동시에 관제해야 했고, 여객선이 고속 항해 중이어서 이상 항적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분석과 선체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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