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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유’ 허경영 재판 ‘무죄’…법원 판단 살펴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국가혁명당 제공
출처 : 국가혁명당 제공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에 대해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로유’가 불치병과 암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총 6차례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는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불로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 대표의 이름을 표시한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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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시청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권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이 규정하는 식품 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씨가 ‘불로유’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법원은 문제의 스티커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건강 관련 발언과 제품 홍보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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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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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다 재판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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