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존의 불출석 방침을 뒤집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후 2시 14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공지했으나, 약 한 시간 만에 이를 정정했다. 배 변호사는 “접견 과정에서 휴대전화 반입 제한으로 전달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언급하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밝혀 강제 절차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측은 “질서 위반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 조처가 가능하다”라며 필요할 경우 ‘법정 모독’에 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독립된 법정모독죄가 존재하지 않지만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제 진술은 탄핵 심판 공판조서와 서울중앙지법 공판조서에 모두 담겨 있다”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계엄 논의 당시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래가지 않을 계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추진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체적 발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내게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한 기억이 있다”라며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반대하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 입장이 돼보면 다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설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과 일부 진술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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