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당 내부에서 당명 교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두 사안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당 지도 체제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불안감 또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제출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다수 의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 1심 선고가 즉각적인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실형 선고 시 당 이미지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내에서는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 범위가 의원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 혐의가 확인되면 “위헌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상황에 따라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특검팀에 소환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미 특검 수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특검 관련 활동비 약 60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제기되며 구조적 대응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명 교체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설 전에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방선거 전 ‘빌드업’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 발언일 뿐”이라며 “당명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와 조직 개편 논란이 겹치며 정치적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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