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이후 검찰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고 증인신문은 진전 없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그간 드러난 정황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증언 거부는 허용하되 선서 거부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 전 장관은 앞서 5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이미 과태료 500만 원 처분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1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증인석에 선 직후 형사소송법 160조를 근거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선서 이행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민사와 달리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 규정이 없다”라며 형사재판의 모든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검찰 신문이 이어지자,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반복했고 특검 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증인신문 종료 후 재판장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는 사안이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며 이 전 장관이 사건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라며 사유가 정당함을 재차 피력했지만, 재판장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 의사를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뒤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을 떠났다.
한편, 삼청동 안가 회동에 동석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두 차례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전 처장은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하며 선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땐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고지하며 선서 의무를 다시 확인했다.




















댓글2
윤석열이 세상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구나
윤석열 따라하기 다른사람은 서선거부시 벌금 윤석열은 별도의 처벌 없음 ㅎ ㅎ 대한민국의법은 사람에다라서 법의 잦대를 대는구나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이 만이에 평등하지 않은 월리 지금도 윤석열 재판은 계속적인 연기 석방예정 한나라에 내란주범이 석방이라면 국가를 전복하려하는 자를 과연 어느 국민이 인정할까 국민의힘과 극성 지지층외 일반 국민은 지금에 재판을 상식에서 이해할수 없다 이건머 눈뜨고 봐도 봐주기 그냥 황당 지귀연 재판을 보면 불출석시 불이익을 말하고 모든것을 윤석열에 맞처서 편의 재공 그게 불
이완규 이 인간은 #보다 못한 ##다 인성자체가 ## 수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