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씨는 특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씨는 오전 9시 40분쯤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에 입장했고, 정오를 넘긴 12시 56분쯤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났다.

심문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김 씨에게 취재진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김건희 여사 물건을 왜 장모 자택으로 옮겼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김 씨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씨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약 2만 2,000㎡ 부지에 350가구 규모로 추진된 민간개발 사업이다.

김 씨는 여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된 귀중품 일부를 자신의 장모 집이나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사무실로 옮긴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달 4일과 11일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최 씨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정도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별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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