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검찰 조직을 향해 거듭 소신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고쳐야 한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지난 13일 임 지검장이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20년 경향신문 칼럼에서 “SNS 활동 중단과 고발 취소를 조건으로 인사 제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민원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지만, 대검은 2023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해당 결정문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 지검장은 이번 판결 이후 “당연히 승소할 사안이었다”라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 결정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조직 내에서 실제로는 조직 논리가 우선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과거 무죄 구형으로 조직 논리와 충돌했고 그로 인해 부서지고 깨졌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검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라며 특수 활동비 영수증 등 공개 가능한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임 지검장은 “정권 부역이나 출마 의도라는 억측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검찰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10년을 버텼다”라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향후에도 내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한마디 남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과 발언은 검찰 내 정보공개 관행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