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8,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8,01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혼 이후 김 씨는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주인공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조카 장시호, 친모 청부 살해 사건에 연루된 여교사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른바 ‘불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는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지속적인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검찰은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이 맞다”라고 말하며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라고 말해 앞으로 양육비를 분할해 지급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라며 “다시 잘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치로 자리 잡고자 노력 중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과거 감치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향후 양육비 지급 의지·경제적 상황·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처벌 필요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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