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로, 해당 건물은 2023년 1월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명의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과 채권 등 약 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다. 남 변호사가 해제를 요구한 배경에는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민간업자들이 취한 7,800억 원대 이익 중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1,011억 원, 정 회계사에게 647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고, 추징금 역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정 회계사 등 다른 민간업자들도 추징보전 해제를 순차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야권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익히 예상됐던 부작용”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자금 흐름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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