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시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현장을 기록했다는 25년 차 경호처 간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찬 직후 기억을 정리해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남겼던 메시지를 그대로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해당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그는 “경호본부에서 25년째 근무해 여러 가치 판단이 있다”라며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향후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씨의 정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언론에 나와도 괜찮다’라는 발언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무장한 상태로 총기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 메시지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려라’ 등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려라’라는 발언은 직접 듣지 못했다”라며 일부 진술과의 차이를 선을 그었다. 경호 간부들이 소총을 휴대해 위력 순찰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본인의 기억에는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경찰을 비교하며 “경찰 100명이 와도 경호처 1명을 못 당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과 지역 관련 발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해 정리한 점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오찬의 성격이 체포 저지를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호 임무 수행을 두려워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제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고 나중에 판정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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