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고,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선고 직후 “코로나 시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이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는 물론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이 아닌 ‘방역지침 준수명령’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던 2021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어기고 15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다섯 차례 진행한 것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댓글4
하느님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한 멍청한 인간이 아닌가 종교를 이용해 가스라이팅해서 우매한 사람들을 나쁘게 물들게 만드는 전형적 사이비교주
어이없네 코로나시기예배잘못뿐인가? 내란동조자고 법원파손시킨자를 왜 처벌안하는건지 요새끼도 깜빵 사이비종교들 싹다 처벌해야한다
우낀다
이놈반드시 천벌받으리라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