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경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을 벗어났고,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갔다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과 야간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는 네 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외출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귀가 조치됐다.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과정에서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현재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정신 이상 증세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혼자 지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생필품을 챙기는 등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6월 조두순의 상태를 고려해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0년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그의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잇따른 규정 위반과 이상 행동으로 관리 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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