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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 평가 중 들리는 소음…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는요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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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수능시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재방송이나 추가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과 과거 ‘수능 감독관 유의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3교시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시험장 내 한 고사실에서 방송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중앙 방송 대신 CD플레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방송 도중 소음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듣기평가를 청취하지 못했을 경우 들리지 않은 부분만 재시행한다. 이때 형평성을 고려해 정상 진행된 문항의 반복 재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처=디파짓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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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설비 고장 등으로 듣기평가가 제시간에 진행되지 못하면 먼저 영어 독해 문항 풀이가 우선된다. 이후 조치가 끝난 후 듣기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원칙이 정해져 있다.

영역별 시험 종료 타종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시간을 부여한다. 지난 2024년 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각보다 1분 일찍 종료령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험 감독관들은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난 점심시간에 1교시 답안지를 재배부해 약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주었다.

타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 110여 명은 당국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부를 상대로 민사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주며 추가 시간 내 마킹을 완료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마킹을 완료했던 2명의 원고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출처=디파짓포토
출처=디파짓포토

한편 시험 진행 여부는 교육 당국이 기상청 상황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진동에는 시험을 진행하고,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능 감독관 유의 사항은 매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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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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