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구인영장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은 해야 한다”라며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은 의무이며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자신이 증언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출석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출석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여러 번 건강상의 이유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세간의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특히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도 예정돼 있던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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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특권층 지귀연이 인정한 특별대우
윤석열은 아무리 불축석해도 벌금 없다 특권층으로 지귀연판사가 출석없으면 불이익 하지만 1년째 별도 불이익없으며 계속적인 연기 과거12월안에 모든결정한다 이제는 1월 그전에는 25년안에 모든판결을 한다 그전에는 빠른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판결을 하겠다 ㅎ ㅎ ㅎ 그러나 지귀연 판사 계속적인 재판 연기 중 누구를 위한 재판일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재판이 아니고 윤석열을위한 특별대우 재판 한마디로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판사들의 기본생각은 법위에 윤석열이 있고 모든 특권층은 특별한 예외를 두고한다 이것이 검찰과판사들의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