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범죄 이득액이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지 100일 만에 관련 정책 변화가 구체화된 셈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형량 범위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득액이 50억~300억 원인 경우 기본 영역 형량은 기존 5~9년에서 5~10년으로, 가중 영역은 7~11년에서 7~13년으로 늘어난다. 300억 원 이상이면 가중 영역의 상한이 기존 15년에서 19년까지 올라가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양형위는 이번 기준 상향에 대해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하며,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 같은 일반감경 사유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벌금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납부 역시 감경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정공시, 주가조작 등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양형 강화는 대통령 발언 이후 추진된 사법적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도 형량이 상향된다.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홀덤펍 등 무허가 카지노의 증가에 대응해 기본 영역 기준이 최고 4년에서 6년까지 확대된다. 유사 경마·토토 등도 형량이 강화되며, 환전행위 역시 사행성 영업과 동일한 형량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원의 실효적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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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효
자기는 중범이면서 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