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카드를 꺼냈다. 특검팀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완결 의지를 드러냈다.
6일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두 차례 자체 연장을 거쳤으며, 현행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특검보는 “법에 따라 대통령실이 만료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5일 자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아직 외환 혐의와 관련한 핵심 기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돼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된 점 등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내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과 외환 혐의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남은 쟁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연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법무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지시 및 공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평가된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보고 체계와 문건 조작 의혹,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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