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른바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돌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번 노조 설립이 과거 뉴진스의 사례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뉴진스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이돌의 근로 실태를 증언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종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는 6일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추가 보완 서류까지 모두 접수했다”라며 “이르면 이달 내 노조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참여 인원은 현직 가수 등 약 10명 규모”라며 “노조 출범 이후 정신건강 관리와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소속사가 악성댓글 피해에 대응할 때 법적 조치나 고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 구체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표준 매뉴얼 제정을 문체부에 촉구했다.

준비위는 “아이돌은 장시간 연습과 해외 활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과로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일부 소속사는 연애나 의료 기록, 교류 관계까지 통제해 정신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예술인을 ‘용역 제공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준비위는 “아이돌은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노동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받는 근로자”라며 법적 지위 해석을 명확히 할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인권 보호 제도 개선 탄원서를 냈다. 준비위는 “아이돌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과 4대 보험에서 배제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일부 소속사에서 발생한 아이돌 사망 사건 역시 미신고로 은폐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조 설립이 추진되면서 아이돌도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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