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 금품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은 강하게 부인하며 재판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입장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보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되 혐의 자체는 부인해 보석 인용을 노리는 ‘절충 전략’으로 해석된다.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 전달 및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가 입증돼야 하는데, 김 여사 측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6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보석 심문 기일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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