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경규 씨(65)가 별도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1일 이 씨를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량 소유자가 이 씨의 운전을 이상하게 여기고 절도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차량 전달 과정에서 주차관리 요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이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는 복용 약물에 유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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