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폭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A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조병규가 간식을 사 오게 하고,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게 했으며, 발로 차거나 우산과 마이크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어 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조병규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내용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4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허위 폭로로 광고·드라마·영화 등 출연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패소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 씨가 글을 삭제한 것은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명시됐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 있었다”며 항소 이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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