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 23분부터 1호선 서울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 플랫폼에서 전장연이 진행한 탑승 시위에 따른 조치다.
전장연은 과거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열차 운행이 최대 19분까지 지연돼 시민 불편이 초래됐으며,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는 이번 시위 역시 교통 방해의 정도와 수단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장연의 이번 행위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과거 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점거라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 운행 방해가 도로 점거보다 공공교통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이번 시위가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도 엄격히 검토한다. 과거 전장연의 버스 방해 시위에서도 법원은 미신고 집회로 교통 혼잡을 초래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시위 또한 사전 신고 여부, 피해 규모, 시민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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