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란특별검사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치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SNS에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 비리나 별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과 그 논의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나처럼 진입이 막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투표도 진입 시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단순 표결뿐 아니라 관련 논의와 협의 등 ‘부수적 행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의 표결과 그에 따른 부수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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