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30대 엄마가 딸을 감싸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여 만에 피해자가 의식을 일부 회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엄마는 손을 잡고 걷던 둘째 딸을 보호하려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한동안 위중한 상태였다.
지난 24일 피해자의 남편은 중환자실 면회 중 아내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자 아내가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료진은 장기적인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중학생 2명으로,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피해자를 치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없이 2인 탑승을 하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학생 모두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2인 탑승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AI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 첫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치상)에 따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만큼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수용(최대 2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 운전)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수강명령(교통안전 교육) 또는 보호관찰로 대체될 수 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57조(안전모 미착용 및 2인 탑승 위반)에 따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넷째, 민법 제755조(감독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의료비, 위자료,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 배상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만큼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미성년자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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