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 가능성으로까지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의금 수령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특히 그는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액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28일 조응천 전 의원은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시점이 결혼식 8~9일 뒤라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판례상 ‘바로 돌려줬다’는 것은 최소한 다음 날이어야 한다”라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이고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며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받은 거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에 ‘국민이 결단할 일’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칼 슈미트”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법제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침묵 논란에 대해선 “법원조직법에 심판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묻는 건 전부 다 합의 과정을 묻는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만약에 대답을 하면 조 대법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이 단순한 의례 논쟁을 넘어 뇌물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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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론 몰이 잘 한다. 국힘은 더 한데... 그쪽도 똑같이 털어야지..
참.. 여론 몰이 잘 한다. 국힘은 더 한데... 그쪽도 똑같이 털어야지..
불쌍한 사람. 민주당에서 여러 혜택 받고 고마움도 모르고, 지 밥 그릇 마저 차 버린 사람! 이제 저격으로 먹고 살려나? 예전에 윤과 함께 사고 하는 듯하던데 간택도 못 받고 ㅉㅉㅉ
이근정
불상한 사람. 민주당에서 여러 혜택 받고 고마움도 모르고, 지 밥 그릇 마저 차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