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미애 방지법’을 전격 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추미애 방지법’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없도록 규정 ▲질서유지권 행사 시 발언 금지·퇴장 명령 금지 ▲피켓·노트북 문구 등 비폭력적 의사 표현은 회의 방해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재 페달을 밟는 이유는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며 “국민이 부여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두 달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한 횟수가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논의는 단 16분, 검찰 해체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은 30분 만에 통과됐다. 이것이 무슨 토론 보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요청해도 무시당한 경우가 291회에 달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1분 발언조차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감에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뺏고 있다.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진실을 알리고, 민주당을 능가해 국민을 설득할 것을 알고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민주당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입을 막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여야 간 의사진행 방식과 상임위 운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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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도라히.... 좀 제발 조용히 계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