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유튜브 채널 ‘금태섭TV’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패소로 이끈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이 공동해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측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늘어났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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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 기회를 상실했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항소심에서 판단 받을 법적 기회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공동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
이기철 씨는 선고 직후 “학폭 사건 법정이나 지금 변호사를 상대로 싸우는 법정이나, 나를 무시했던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2
믿지 못하지...
변호사자격을 취소시키는게 맞는데 어찌저런버러지같은짓을하는변호사를 그냥나두는지 피해유족들을 두번울리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