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시 비리 관련 공식 사과를 한 지 9일 만에 표창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인 2012년 8~9월에도 어학교육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존재한다며 당시 해당 부서에 직원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총장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도 위증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초기, 학교 측이 조민 씨 수상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증거인멸로 보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조국 사태’로 불거졌던 입시 비리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에게는 2024년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재심 절차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위원장은 사면 직후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라며 재심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 전 교수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 전 총장은 고소 사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표창장이 어디 있나”라며 “표창장에 적힌 주민번호만 봐도 위조가 확실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해와 용서 차원에서 이야기 안 한 말도 많다”라며 “말을 하면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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