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법정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며, 국제 조직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한 ‘한야 콜센터’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며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본거지를 둔 범죄단체의 경우 범행이 분업화되고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직접 속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7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거 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7,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23) 씨와 김 모(26)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선고됐으며, 추징금 또한 각각 280만 7,000원, 2,133만 3,200원이 내려졌다.
한 모(27) 씨와 김 모(28)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에 상응하는 추징금으로 각각 350만 8,050원과 701만 7,500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한야 콜센터’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로맨스 스캠 기법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구축한 뒤 금전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국내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국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