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판결문 내 주식 평가 오류를 수정한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평가액을 수정한 것은 재산분할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선고 당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변경됐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계산 오류로 인한 중대한 판단 착오”라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결정적 영향은 없다”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별도로 진행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된 자금 및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며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자산 형성 비율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경영 참여 여부’와 ‘배우자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형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고액 재산분할의 기준을 새로 정립한 사례”라며 “이번 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분할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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