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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피의자 ‘구세주 등장’…법원, 이런 결정 내렸습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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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15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이 연달아 내란 관련 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상적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몰랐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라는 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며 힘을 실어 주는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으며,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체포 대상자 수용을 위한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출국금지 업무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 직후 “수도권 구치소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문건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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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장관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무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배경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예결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라고 답했던 점도 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그는 ‘충암파 비상계엄 준비 의혹’ 질의에 “그런 상황이 되면 효력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박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 요건을 벗어난 위헌 행위로 평가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회의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라는 판단을 반복했다.

이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내란 척결에 반격하는 것이냐”며 “이런 판단으로 사법 신뢰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1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 국정감사에서도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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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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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초강력정의파

    모빌리티야 정신 좀 차려라 느그 신문사도 캄보디아 행 감이다. 법원이 양심에 따라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영장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몰고 가서 독자를 기만하려고 하느냐 그렇게도 배고픈 것이 두려웠느냐? 광주광역시 초강력정의파 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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